강수빈 매니저님이 주셨던 방안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

04013200

[연락 요청자: 강수빈 매니저님] [현업 요청자 : 조윤덕 매니저님] [여신위원회 신속 결의 제도

투자금융부의 IB 라는 상품으로 들어오는 기준 상품들만 아래와같이 분류가능

NEW 심사접수대장 ★BCCA4011M 조윤덕<BSCP_3240020>>

[조윤덕 매니저님] 투자금융부를 통해서 넘어오는 IB 상품분류들은 신속결의 가능하게 구성

-심사구분은 변동없고 결과 쪽에서 신속결의 항목을 추가해서 작성을 할시에

- 여신위원회 안건 부의 여신위원회 개최 -> 결과통보서 송부

'여신위원회 신속 결의(Fast track) 제도' 라는 제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.

기존 여신위원회 진행 건:

영업부서 심사의뢰- 심사접수 심사역협의회 가부결정 여신위원회 안건 부의 여신위원회 개최 결과통보서 송부 [

전산처리: 상담관리 → 심사의뢰 심사접수대장 접수 → 심사역협의회 의사록 등록 결재라인(3명) 가부 결정 → (여신위원회 개최 후) 심사접수대장 결과등록→ 여신위원회 의사록 작성]

<변경 후>

BCCA0100 BCPA4100F BCCA4011M BCCA4017M

영업부서[에서 바로 여신위원회 안건 부의 여신위원회 개최 결과통보서 송부 따라서, 전산처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.

1) 영업부서 심사의뢰 시, 계약형태나 상품상세로 '신속결의제도 건임을 표시 [영업부서 IT에서 할일]

2) 심사접수대장

"배분그룹핑: 신속결의' 그룹 추가 (조건: 투자금융부 등록 & 신속결의제도건 표시된접수건)

-"심사자: 신속건 추가 (특정 심사자가 등록되지 않게 하기 위함)

'결과': '신속결의제도' 값 추가 (결과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더라도 여신위원회 의사록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야 함)

※ 처리방안 구성중

NEW_심사접수대장★BCCA4011M 화면에서 결과 분류로 신속결의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저장을 할 경우

심사접수대장

계약관리 > 심사 평가 > 고객심사 > NEW 심사접수대장★BCCA4011M [121309]

결과 값 신속결의 건으로 추가

가는데 해당 프로시저에 제외 처리예정]

주석일 포트폴리오.pdf
0.31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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